24년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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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물어요, ㅠㅠ

신고했으면 납부까지 해주세요

납부한 종소세 환급액이 궁금하다면 버튼을 눌러 주세요


24년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다양한 부업으로 부업전성시대인 24년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에다가 벌금과 가산세까지 붙을수 있다는사실 아시나요?

5월에서 단 하루라도 넘어가면 큰일 나니까 오늘 당장이라고 까먹지말고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세요 5분만 투자하시면됩니다.

신고방법

신고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PC 또는 모바일
2. 서면신고
3. 대리 신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시면 3분이면 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안하면?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납부해야할 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기본에,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가산세에는 미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있습니다.

  1. 미신고 가산세: 신고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미신고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매 1개월마다 0.75%씩 추가로 부과됩니다.

–>>>> 벌급 및 가산세 기준 자세히 보기

종소세 신고대상

  1.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2. 부동산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기타소득이 필요경기 80%공제후 3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5. 부업 년 200만원 이상의 경우

종소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신고기한 : 24년 5월 1일 ~ 5월 31일 (6월 이후 신고부터 가산세 발생)
납부기한 : 24년 5월 1일 ~ 5월 31일 (일반 납부)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4년 5월 1일 ~ 9월 2일 (3개월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4년 7월 1일 ~9월 2일 (2개월 연장)

종소세 환급

신고 및 나부후 6~7월쯤 환급액을 조회 및 수령 하실수 있습니다.

제외대상자

이런분은 종합소득세를 굳이 신고하시지 않으셔되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5.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