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4년 근로장려금

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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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근로장려금 xxx만원 신청하기

신청만해도 100% 받는 정부지원금 접수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최소 165만원에서 최대 330만원까지 주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약 390만명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청방법은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ARS 신청 ▶ 1544-9944
  2. PC or 모바일 신청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이용
  3. 대리신청 – 평일 09시 ~ 18시,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의 대리신청

신청기간

이번 5월에는 24년도 정기분 신청기간입니다.

23년 반기분 – 24.03.01 ~ 24.0.3.15
정기분 – 24.05.01 ~ 24.0.5.31
기한후 – 24.06.01 ~ 24.0.11.30
상반기 – 24.09.01 ~ 24.0.9.15

자녀장려금도 똑같은 일자에 신청이 가능하니 꼭 같이 신청하세요.


▶ 지급일

지급일은 아래와 같으며 작년 9월 상반기 분 신청을 하신분은 하반기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려금의 경우 보통 신청후 3~4개월 정도 후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23년 반기분 – 24.06월 말
정기분 – 24.08월 말
기한후 – 신청후 3개월 이내
상반기 – 24.12월 말

지급액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날라지는데 특히 정기 분을 놓치 게되면 원래 받을수 있는 장려금의 10%가 감액 되어서 받게 되니 꼭 명심하세요

23년 반기분 – 연간 산정액의 100%
정기분 – 연간 산정액의 100%
기한후 – 연간 산정액의 100% (10% 감액되어서 지급)
상반기 – 연간 산정액의 35%


신청조건

소득요건

  • 단독 가구 : 2,200 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 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 만원 미만
  •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등 모든 사업을 합한 금엑이 위금액 미만
  • 홑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연 300만원 미만이라면 외벌이 가구로 인정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 만원 미만

재산 : 주택, 보증금, 토지, 예적금, 주식, 채권 (부채는 차감X)
예시 : 1억 대출후 2억 아파트 구매시 => 2억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인정

가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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