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를 키우고 계신 애국자분들께 나라에서 자녀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하게 3가지로 요약할수 있습니다.
1. ARS 신청하기 – 1544-9944
2. 모바일 [손택스]
3. PC 이용하기 [홈택스]
신청 기간
반기신청 – 24.03.01 ~24.03.14
정기신청 – 24.05.01 ~24.05.31
기한후 신청 – 24.06.01 ~24.011.30
지급액 및 지급일자
정기 신청시 – 8월말 [산정액 100%]
기한후 신청시 – 신청후 4개월 이내 [산정액의 95%]
23년도에는 80만원이었지만 올해 자격도 완화면되서 지급액이 증가 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홑벌이 가구
2,100 만원 미만 : 1인당 100만원
2,100 만원 이상 ~ 7,000 만원 미만 : 차등 지급
맞벌이 가구
2,500 만원 미만 : 1인당 100만원
2,500 만원 이상 ~ 7,000 만원 미만 : 차등 지급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받을수 있습니다.
단, 부채는 탕감하지 않습니다.
예시 : 1억원 대출의 2억원 아파트구매시 재산은 2억으로 인정이 됩니다.
정기분을 놓치신다면 이후에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5%감액된 금액을 지급 받을수 있다고 하니 절대 놓치지 말고 신청을 해야겠죠?
만약 근로장려금도 신청해야한다면 아래 정보를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