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하기
타의로 실직하신 분들에게 나라에서 월 180만원씩 지급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정 조건에 해당하고 신청만 한다면 누구든 받을수 있는 지원금 입니다.
신청자격
근로의 의지가 있지만 타의로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이직 또는 실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합니다.
이외에도 계약이 끝나서 이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24년도 기준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최대 66,000 원입니다.
하한액의경우 최저 임금의 80%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24년도 최저임금의 경우 9,860원 이기 때문에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78,880원이며 이에 대하여 80%는 63,104 원이 됩니다.
- 상한액 : 66,000 원
- 하한액 : 63,104 원
- 4시간 : 31,552 원
- 5시간 : 39,400 원
- 6시간 : 47,328 원
- 7시간 : 55,216 원
- 법정 하한액 60,120 원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5단계에 따라서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직 신청
- 수급 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 확인서
-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구직 확인 등록서
- 급여 통장 사본
- 기타 : 급여 내역서, 체불 내역확인서, 사직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퇴직금 산정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