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하기

타의로 실직하신 분들에게 나라에서 월 180만원씩 지급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정 조건에 해당하고 신청만 한다면 누구든 받을수 있는 지원금 입니다.

신청자격

근로의 의지가 있지만 타의로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이직 또는 실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합니다.

이외에도 계약이 끝나서 이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24년도 기준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최대 66,000 원입니다.

하한액의경우 최저 임금의 80%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24년도 최저임금의 경우 9,860원 이기 때문에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78,880원이며 이에 대하여 80%는 63,104 원이 됩니다.

  • 상한액 : 66,000 원
  • 하한액 : 63,104 원
    • 4시간 : 31,552 원
    • 5시간 : 39,400 원
    • 6시간 : 47,328 원
    • 7시간 : 55,216 원
  • 법정 하한액 60,120 원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5단계에 따라서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구직 신청
  2. 수급 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3.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5.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 확인서
  •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구직 확인 등록서
  • 급여 통장 사본
  • 기타 : 급여 내역서, 체불 내역확인서, 사직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퇴직금 산정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