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하기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셔야합니다.
간단한 신청 자격이니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자격
- 국민연금 가입기간 : 최소 10년 이상
- 10년 이상 20년 미만시 : 만 63세 부터가능
- 20년 이상시 : 만 60세 부터 가능
- 소득 제한 : 24년 기준 연 2,400만원 이하, 월 200만원 이하
- 현재 소득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하단 신고/신청] ->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 [연금/일시금 청구] 클릭합니다.
수령 가능한 지급액은?
조기수령액은 일반적인 수령액보다 5년 빨리 받을수 있습니다.
가장 이른 수령 나이 액은 55세 입니다.
출생 연도 | 연금 수령 연령 | 연금 조기 수령 연령 |
---|---|---|
1952 | 60 세 | 55 세 |
1953 ~ 1956 | 61 세 | 56 세 |
1957 ~ 1960 | 62 세 | 57 세 |
1961 ~ 1964 | 63 세 | 58 세 |
1965 ~ 1969 | 64 세 | 59 세 |
1969 이후 | 65 세 | 60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