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1일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
단, 임금 총액은 기본급여, 상여금, 수당 등 세전 금액을 모두 포함
근속연수 계산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365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
- 5인 미만 사업장: 2024년 기준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도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예외가 있었습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특수 형태 근로자: 일부 특수 형태의 근로자(프리랜서 등)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하나?